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2018. 2. 8. 15:47ㆍSTUDY/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1. 근로자 = 대출자 = 계약자 =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용) / 금액은 4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용)
3.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설정 (되도록 길게 30년)
4. 대출은 주택취득과 동시,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5.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여야 함
6.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고정금리
8. 비거치식 (원금균등상황방식)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도 받고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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