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2018. 2. 3. 17:07ㆍSTUDY/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1. 체감식(원금균등)상환방식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
=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여 총 이자액이 가장 낮음
= 초기 부담액이 가장 높음
= 대출기간이 30년이라고 했을 때 원금이 반이 남아 있는 시점은 15년째되는 시점임
= 매월 과도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으로 인해 가용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점
=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
= 매달 납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매번 원리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납부해야 함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아 자금 계획 세우기 유리함
=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
= 매월 상환액이 같아 자금 계획 세우기 유리함
=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
= 대출기간이 30년이라고 했을 때 원금이 반이 남아 있는 시점은 2/3 시점인 20년째가 되는 시점임
= 조기 상환할 경우, 초반 이자부담이 높아 원금이 많이 남아있게 됨
3.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 원리금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원금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늘어나서 시간이 지날 수록 부담이 커지는 방식
= 일반적 시중 은행에는 없는 상환방식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상품에만 있는 상환 방식임
= 미래에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적합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5년뒤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유리함
<총 이자금액>
체감식(원금균등)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STUDY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0) | 2018.02.08 |
---|---|
<수정중>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0) | 2018.02.05 |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 | 2018.02.02 |
중개보수 요율표 (0) | 2018.02.02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0) | 2018.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