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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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대출자 = 계약자 = 세대주 = 근로자 2.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만 공제 대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님) 3.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설정 4. 대출은 주택취득과 동시,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등기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님) 5.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여야 함 6.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18.02.0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등록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등록하기
2018.02.01 -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되는 경우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되는 경우 1.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