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되는 경우
2018. 2. 1. 13:13ㆍSTUDY/부동산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되는 경우
1.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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