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관련 정보

2018. 1. 29. 16:34STUDY/부동산

 

 

 

 세대주 세금 및 보험료 

 

 

주민세: 1년에 한번 세대주에게 부과
서울시인 경우에는 6,000원, 지방인 경우에는 4,400원 - 5,500원(지역마다 틀림)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1일기준 

납기는 8/16 - 8/31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민원24 에서 변경 가능함

민원 24 > "주민등록정정신고"   

필요한 것: 세대주 공인인증서


 

 

 무주택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등)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예) 1983.01.12 출생, 2013.01.12 만 30세가 되었고, 2013.10.12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가 된 2013.01.12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됨

      2018.01.29 현재 무주택 기간 5년이 넘음

 

 

예)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인정 기간은 3년임

 



  전세계약자, 세대주, 확정일자 관련   

 

전세금 보증 대항력

1. 임차인의 등기 & 확정일자 취득  

2. 가족 전부 주민등록 완료 

3. 실거주 

 


전세계약자와 세대주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세대주나 세대원 관계없이 전세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함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된다면,

세대주와는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