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구입 시 명심해야하는 사항

2018. 2. 8. 19:26STUDY/부동산

1.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1제곱미터 이상 ~ 59제곱미터 이하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1개 현관 1개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2베이나 3베이 구조 (3베이 > 2베이)

4. 계단식 아파트

5.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국세청이니 세무서에 보내서 소득공제 받기

6. 인터넷등기하기

7.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통해서 주택 매매계약 체결하기 (https://irts.molit.go.kr/) 
  (등기수수료 30% 할인)
  (대출금리 0.2% 추가인하 - 국민, 우리, 신한은행)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 신한카드, 우리카드) 
  (확정일자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인감도장없이 계약 가능 / 핸드폰 공인인증으로 계약 가능)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행위 차단 가능) 
  (거래당사자간 신분확인 강화) 
  (계약서 위변조 및 허위계약 방지) 

8. 부동산 침체기에 주택 구매하기 


9. 전세가율 85% 이상인 아파트 

10. 








청약으로 할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약으로 하든가, 신혼부부 청약으로 하든가 하기 
근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약이 더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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