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부대비용
2018. 2. 9. 20:15ㆍSTUDY/부동산
1. 주택 취등록세+지방교육세
= 거래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주택취득가액의 1.1% 적용됨
= 취득일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1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100,000,000 x 1.1% = 1,100,000원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300,000,000 x 1.1% = 3,300,000원
2. 증지대 (등기 신청 수수료)
= 등기 신청 수수료
= 취득원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함
= 15,000원
3. 인지세
= 소유권 이전등기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시 납부하는 세금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원 납부
= 150,000원
4. 국민주택채권
=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
= 국민주택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광역시와 특별시의 경우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2.6%, 6억 원 초과는 3.1%(채권 매입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함
= 실제로는 채권을 구매했다가 바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할인율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면 됨
= 예를 들면 2016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액이 1,000만 원일 경우 할인율 3.6041%를 곱하게 되면 36만 원(채권 할인비용 또는 매각손)의 비용이 들게 됨
= 이 비용 또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했다면 같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임
= 공시 가격 (시가표준액O, 매입가 X) x 매입요율 x 할인율 = 국민주택채권 본인 부담 금액
공시가격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국민주택채권 가격은
= 300,000,000 x 0.021 x 5.45464% (2018.2.5일자 할인율) = 약 350,000원
5. 중개수수료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금액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 시 - 중개수수료 요율 0.004 / 한도액 없음
3억원 짜리 집 살 때 중개수수료
= 300,000,000 x 0.004 = 1,200,000원 (VAT미포함) =>> (VAT 포함 시) 1,320,000원
6. 법무사비용
= 약 40만원
총 금액 약 5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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