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부동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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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부대비용
1. 주택 취등록세+지방교육세 = 거래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주택취득가액의 1.1% 적용됨 = 취득일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1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100,000,000 x 1.1% = 1,100,000원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300,000,000 x 1.1% = 3,300,000원 2. 증지대 (등기 신청 수수료) = 등기 신청 수수료 = 취득원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함 = 15,000원 3. 인지세 = 소유권 이전등기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시 납부하는 세금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원 납부 = 150,000원 4..
2018.02.09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2018.02.09 -
주택 (아파트) 구입 시 명심해야하는 사항
1.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1제곱미터 이상 ~ 59제곱미터 이하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1개 현관 1개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2베이나 3베이 구조 (3베이 > 2베이) 4. 계단식 아파트 5.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국세청이니 세무서에 보내서 소..
2018.02.08 -
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 = https://www.apt2you.com/
2018.02.08 -
중개수수료 계산
1.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 구입 시 - 중개수수료 요율 0.005 / 한도액 80만원 예) 1억원 짜리 집 살 때 중개수수료 100,000,000 x 0.005 = 500,000원 (VAT미포함) (VAT 포함 시) 550,000원 예) 1억9천만원 짜리 집 살 때 중개수수료 190,000,000 x 0.005 = 950,000원이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80만원만 내면 됨 (VAT미포함) (VAT 포함 시) 880,000원 2.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 시 - 중개수수료 요율 0.004 / 한도액 없음 예) 2억원 짜리 집 살 때 중개수수료 200,000,000 x 0.004 = 800,000원 (VAT미포함) (VAT 포함 시) 880,000원 예) 3억원 짜리 집..
2018.02.08 -
부동산 관련 계약서 양식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