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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아파트, 30년 넘어도 재건축 못한다
'튼튼한' 아파트, 30년 넘어도 재건축 못한다머니투데이 원문기사전송 2018-02-20 15:01 최종수정 2018-02-20 15:28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전(왼쪽)과 후(오른쪽)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조건부 재건축' 나오면 공공기관이 재검증]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해 재건축 조합이 임의대로 재건축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전절차인 안전진단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
2018.02.20 -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초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1인 가구용 = 꼬마(초소형)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고, 관리비가 저렴하며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시설 등 아파트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보다 수익성도 좋은데다, 희소성 때문에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나오는 초소형 아파트는 4-베이 설계, 수납공간 극대화, 가변형 벽체 활용 등을 통한 넓은 주거공간까지 확보하고 있어 강소 아파트로 통한다. 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1제곱미터 이상 ~ 59제곱미터 이하 = 2~3인 가구용 중형아파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84제곱미터 이하 = 3~4인 가구용 대형아파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 4인 이상 가구용
2018.02.14 -
주택 구입시 부대비용
1. 주택 취등록세+지방교육세 = 거래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주택취득가액의 1.1% 적용됨 = 취득일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1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100,000,000 x 1.1% = 1,100,000원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는 = 300,000,000 x 1.1% = 3,300,000원 2. 증지대 (등기 신청 수수료) = 등기 신청 수수료 = 취득원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함 = 15,000원 3. 인지세 = 소유권 이전등기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시 납부하는 세금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원 납부 = 150,000원 4..
2018.02.09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2018.02.09 -
주택 (아파트) 구입 시 명심해야하는 사항
1.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1제곱미터 이상 ~ 59제곱미터 이하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 (1) 실거주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1개 현관 1개 (2) 전세끼고 투자용 소형아파트 -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전세끼고 투자용 초소형아파트 -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1개 주방 1개 현관 1개 3. 2베이나 3베이 구조 (3베이 > 2베이) 4. 계단식 아파트 5.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국세청이니 세무서에 보내서 소..
2018.02.08 -
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 = https://www.apt2you.com/
2018.02.08